청탁금지법 선물가액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해, 권익위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공공기관 청렴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질의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 기준을 상향하면 법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 이에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날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임시조치가 시행된바 있는데, 이는 농축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에 저해가 된다면 시행될 수 없던 조치들이다. 농축산 생산자단체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되
전국 농협 조합장 대표단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정례화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을 위해 전국 농협 조합장을 대표하여 진안농협 허남규 조합장, 백운농협 신용빈 조합장, 동천안농협 조덕현 조합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은 지난 3월 25일 개최된 2021년도 농협중앙회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긴급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제수와 선물세트로 많은 수요가 있으나, 선물가액 제한으로 농업인들이 명절 특수를 제도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어 명절기간 한 달이라도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정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물가액 한시 상향 조치로 지난 해 추석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으며, 금년 설 명절 기간에는 전년보다 빠른 한시 조치로 전년 대비 19.3%의 매출증대 효과를 보였다.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조소행 농협중앙회